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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단지 아파트입구에 관광호텔이라니....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5-15
조회 494
최옥영님 반갑습니다.
우리 북구의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옥영님께서 말씀하신 아젤리아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사업 중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에 해당되며, 관광사업계획승인 및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업무권한이 울산광역시 관광과에 있으며, 우리구와 업무협의 후 울산광역시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따라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 건축허가, 문화재, 국유재산 관련 협의사항을 제시했으며,
특히, 농소3동 주민동향 수렴결과 대다수의 의견이 사업부지가 주거지역 입구에
자리잡고 있어 주민정서와 맞지 않고, 지역이미지를 실추시키며,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편익이 주어지지 않는점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소수의견으로 사업승인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했지만,
울산광역시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2004년 4월 16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승인 되었습니다.

최옥영님이 걱정하시는 학교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아젤리아관광호텔의 사업 신청부지는 쌍용아진 1차 아파트와 300m 정도 떨어져 있고,
까르푸 전면 도로 건너편 경계에서 50M 정도 뒤쪽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물의 전면이
동천강 제방도로쪽으로 향하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심히 저해한다고 보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광호텔의 경우 매곡동의 러브모텔과는 달리 혐오시설이나 회피시설이 아니며,
관광호텔 등록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며, 헬스클럽·레스토랑 등 각종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허가과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ㆍ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울산광역시 관광과에서 사업승인이 처리되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건축법령상
적합할 경우 구조안전ㆍ피난 및 소방 등에 대하여 건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인허가 관련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 시관광과(☎229-3851)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 허가과(☎219-748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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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