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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민박(팬션)규모에 관한질문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4-27
조회 290
반갑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하며, 동 규정에서 용도가구분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건축물의 구조ㆍ기능ㆍ규모 및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하여 동 별표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을 갖추어 숙박에 따른 임대료를 받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이라면 숙박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박의 기준 및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 7호(농어촌민박사업),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2호(숙박업)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정비법 제2조 1호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은 숙박시설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으나, 우리구 어물동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 1의2호 규정에 의한 \"준농어촌\"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허가과 건축허가담당(T.219-74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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