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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약수제일아파트 진입로 개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4-17
조회 473
임채현님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약수 하부도로의 확장과 과속방지턱 설치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하부도로는 국도 7호선상 약수교 교대 및 교각 사이의 공간을 하부도로로
개설한 것으로 우선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이나 사실 폭이 좁고 배수가 원할하지않아
주민 불편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기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하천폭을 줄여야 함으로 여름 우기때 재해위험이
있어 하부도로 확장은 불가 한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 방지턱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면,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에 의해
차량의 진.출입로와 특히 차량의 이동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도 라든지
주요간선도로는 과속방지턱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채현님도 알다시피 국도 7호선에는 과속방지턱이 전혀 설치가 되어있지 않을겁니다.
그이유는 상기 규정에 의해서 그러합니다.

현장 확인결과 약수 제일아파트에서 국도7호선으로 진입할때 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해
도로 진입이 위험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구 업무상 규정에 맞지않아
설치할 수가 없을붙더러 참고로 상기도로의 관리청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차량들이 신호대기중에 집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호등 설치관련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우리구 건설과(219-7443)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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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