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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소운동장 선정방법 문제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4-12
조회 485
이상수님 반갑습니다.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소운동장은 울산광역시 다른 자치구 주민뿐만 아니라
경주시 등 인근도시에서도 많은 사용신청을 하고 있어 경합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신청자들의 선정절차에 대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신청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우선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제도적인 선정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청자가 경합될 때에는 조례에 명시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허가하여야 하며, 동일 순위자가 2이상일 경우 해당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참조하거나
추첨 등을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실무공무원 3명, 생활체육 관련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난 4월 6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당시 5월 26일 사용경합자인 북구지역 기독교연합회와
대영교회는 동 조례 제6조 4호(울산광역시북구 관내에 적을 두고있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에 해당되어 심의위원들의 협의결과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기명 추첨을 하도록 하였으며,
추첨결과 대영교회가 결정되었을 뿐이며 여기에 어떤 특혜가 부여될 가능성이나
이유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일순위자의 선정을 위해서 심의회 자체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행사여부, 기존 사용횟수 등 각종 자료를 통해서 공정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정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하여 주십시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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