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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민원서류 발급기간 단축을...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4-12
조회 468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시책은 보건복지부 시행사업, 기타 중앙행정기관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 민간기관자체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복지카드는 중앙행정기관사업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민간기관 자체운영사업에 해당됩니다.

먼저 복지(구입)카드의 발급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민원신청 → 동사무소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인등록접수)
2. 동사무소 →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기본자료를 입력한 후 중앙센터(보건복지부)전송
3. 중앙센터→ 자료확인 후 LG카드 자료전송
4. LG카드 → 신용카드 회원가입 유· 무 확인 후 중앙센터로 다시 전송처리 함
5. 중앙센터→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발급 의뢰
6. 한국조폐공사는 전국에 있는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관계로 처리기간이 약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7. 한국조폐공사 복지카드 발급후 → 시군구 우송→ 동사사무소교부→ 신청인카드교부

고속도료감면에 따른 할인카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사무소 신청접수 → 접수된 민원서류 취합하여 월 2회( 3일, 17일)구청 제출
2. 구청에서 취합된 서류 검토와 입력(3일, 17일) 후 시청자료 송부 →시청 울산시전부 취합 (5일,18일) 한국도로공사 자료 우편송부 → 한국도로공사 할인카드 발급
발급된 할인카드는 발급신청 절차의 역순으로 교부되어 신청에게 교부됩니다.
참고로 접수일자에 따라서 할인카드 발급기간이 15일~ 30일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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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