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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비소오염 답변이 너무 형식적 이네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4-09
조회 716
박영애님 반갑습니다.
귀하의 지역환경보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달천광산 일원의 부지 약 396,700㎡ (약12만평)에 대하여는 울산시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03. 4. 2일 달천광산의 토양정화 사업시행자에게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조치를 하였는데 토양정밀조사기간은 2003. 4월부터 2004. 3월까지였으며,
토양정화명령은 2003. 4월부터 2005. 3월까지 입니다.

토양정밀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 동의공업대학에서 실시하여 현재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화방법을 설계중에 있으며, 토양정화명령기간 중에
토양정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토양정화명령기간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의하면 2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루속히 토양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토양정화방법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에
\"1.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 분해 등 생물학적처리\",
\"2. 오염물질의 차단.분리추출.세척처리 등 물리,화학적처리\",
\"3. 오염물질의 소각. 분해 등 열적처리\" 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방법의 설계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 학계 등의 토양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정화방법의 설계가 종료 되는대로 달천광산 일원의 부지에 대하여
정화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달천광산 일원 부지외의 주변지역으로써 농서초등학교의 토양 정밀조사는
2004. 4월중에 완료될 예정에 있으며,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방안 등을
강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농서초등학교 외의 주변지역들에 대한 토양정밀조사계획은 주변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사범위 및 시기등에 대하여 토양시료채취 및
분석기관인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토양정화를 위하여는 대상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는 토양시료채취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조사지역 및
범위에 따라 시료채취밀도를 조정하면서 지역별로 수일간에 걸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한 시료 분석은 토양환경보전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되나
오염된 토양이 가능한 한 조속이 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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