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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끊는 법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3-29
조회 762
먼저 저희 구청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님의 고충에 대해 마땅하게 처리할 부서는 없어서
인터넷을 뒤져 님에게 도움이 될만 한 내용이 있어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이렇게 끊읍시다 >

첫째, 해당 지국에 얘기해서 바로 끊는다. 그래도 끊기지 않으면
둘째, 신문구독 약관을 들이대며 다시 한 번 끊겠다고 분명히 말한다. 구독 중지와 관련한 신문구독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독기간) 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합니다.단,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유료구독기간 6개월 이내:납부해야 할 무료기간 구독료는 2개월 이내 무료기간 구독료 전액
▲6개월 초과 1년 미만:〃1개월 무료기간 구독료(단,구독 승낙 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 1개월분 구독료 납부)

위 약관에 따라 구독 후 6개월이 채 안되었다면 2개월 구독료 내고, 6개월~1년 사이라면, 1개월 구독료만 내면 된답니다. \"약관대로 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셋째, 만일 신문구독 약관도 통하지 않을 경우 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타(T.734-9336) (F.737-4672)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신고센타에서는 1차 접수된 내용으로 해당사에 중지통보를 합니다. 이 과정은 약 보름정도 소요됩니다.

넷째, 그래도 강제투입을 계속 할 경우 독자가 2차 신고를 하고 신고센타는 해당지국에 위약금을 물리게 됩니다. 한국신문협회의 개정 규약에 따르면 경품 사용, 강제 투입 등 기존 규약상의 위반행위 외에 구독을 조건으로 2개월을 초과하여 무가지를 제공할 경우, 매 위반 건당 해당 지국과 본사에 각각 18개월분의 구독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답니다.
이 기간 역시 보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고시가 실시되는 7월 1일 이후에는 구독거부의사표시를 7일 이내에 하시면 요금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넘기면 한 달 요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우체국 내용증명 활용법

신문을 확실하게 끊는 법은 법적대응형으로 돈이 찌끔 들어가 버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신문을 보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되 같은 편지를 3부 작성합니다.(한부 작성해서 복사해도 됩니다.)그 다음 편지봉투에 받는 사람을 본사 지사장이나 영업국장으로 기입한 후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져갑니다.(이때 봉투를 풀로 붙이면 안됩니다.)
우체국에 가서 편지봉투와 편지를 직원에게 내밀고 \''내용증명\''을 부탁합니다. 요금은 3,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우체국 직원이 한장은 봉투에 담아 신문사로 보내고, 한 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해두며 (국가에서 편지의 내용을 증명해준다는 표시입니다.)나머지 한 장은 우체국 소인을 찍어서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면 열흘안에 보급소에서 신문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신문을 넣으면 \''공짜\''로 넣어주겠다는 표시이므로 안심하고 봐도 됩니다. 혹시라고 수금을 하려 오면 \''내용증명\''한 편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 내용 증명 쓰는 법

해약 통고서
받는 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제품명
계약날짜
해약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200×년 ×월 ×일 발송인 ○ ○ ○ (인)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우편발송하는 곳에 가서 내용증명발송하려고 왔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본인에게 주는 1장은 잘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구독료를 받으러 오면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재판에서도 이길테니까요.
단 신문 구독이 통상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내용증명도 매월 말 경에 발송됩니다.

근데, 나는 공짜도 싫다! 보기싫은 신문이 계속 들어와 심신이 피곤하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편지를 가지고 가까운 법원에 갑니다. 그 다음 2000만원 이하의 재판을 다루는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류 두장을 주는데 거기에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고 배상을 청구합니다. 이것도 수수료 3000원정도 합니다. 변호사도 필요없고 신문사를 상대로3~5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이 돈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내용증명\'' 수수료와 교통비, 재판 청구 경비따위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액재판 담당 판사는 양쪽 당사자를 불러 단독으로 단심에 끝내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신속합니다. 보급소에서 신문을 계속 넣어 주다가는 돈 몇만원을 계속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얼마 안가 신문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도 저도 귀찮다! 하시면 해당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고란에 신문사절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인데 기왕이면 잘보이게 도배질을 해놓아 버립니다. 다음날이면 자기가 쓴 글을 사라져 보이지 않지만 신문을 끊어줍니다. 왜냐? 그런 내용의 글이 자사의 투고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줄까봐 비교적 빠르게 조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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