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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예 관한 답변 요청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3-22
조회 190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에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본의 아니게 임동한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귀사에서 우리 구의 공사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의 압류 건은 담당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압류사실을 미처확인 하지 못하고 대금을 지급하므로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임동한님으로부터 사실을 알고 나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업체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방문하고 전화를 하여 자재대금이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기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 자재대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귀사에 심려를 끼쳐 드린점 다시한번 미안하게 생각하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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