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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없어진 가로수(공개질의)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3-10
조회 489
반갑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항이라 일일이 확인하느라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먼저 연암자동차매매상사 부지는 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 지역으로 2002. 11. 16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부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2002. 12. 10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24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2003. 7. 12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단지개발사업 승인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구에서 건축허가, 각종 신고 등을 요건이 충족되면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공사시 비산먼지발생신고를 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만 공사도중 먼지로 인한 불편에 대처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관계에 대해서는 매매상사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인도가 없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변 가로수와 개나리는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변경등록에 따른 충족요건사항으로 울산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사업장이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사업장 진.출입구상의 원할한 교통소통 흐름이 이루어 지도록 사업장에 접하는 국도31호선상의 지장물을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가로수에 대한 이식신청 절차를 거쳐 나무가 자라기 적당한 곳에 모두 이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시설도 하수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철판에서 나는 소음문제는 업체측에 확인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통장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 영업을 하는 분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적법한 허가사항은 처리를 해주어야 하므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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