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top

  • 홈
  • 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 (구)구청장에게 바란다


열린구청장실_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보기
[답변]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파손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2-17
조회 429
반갑습니다.

<울산시에 바란다>에 게재해주신 글을 이첩받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공동주택관리비 부과 징수 사용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지 내에서의 태풍(루사.매미)으로 인한 차량파손은
공동주택관리상의 문제로 파손되었는지 여부와 이해 대한 배상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허가과(☏219-748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재건축관련
다음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파손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담당자 : 권수은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