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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파손
작성자 김홍남 작성일 2004-02-14
조회 1368
○ 우리시 홈페이지<<울산시에 바란다>>로 게재된 아래민원을 이첩하오니 검토 회신바랍니다.(행 2162)

1.양정동 새마을 아파트 옥상 쓰레기 배출구 뚜껑이 없어서 합판위에 블록을 올려
놓았는데 태풍 루사때 블럭이 떨어져 주차해놓은 차위에 떨어져 차량이
많이 파손됨.(차량수리금액: 2,084,000)
관리 소홀로 발생된 건이라 관리실에 여러차례 보고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위의 사항이 태풍 매미 때 또 재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미때 파손된 차량은 50% 피해 보상 해주기로 하였다는데 저희
차량은 자차보험 처리 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해준다고 전입주자 대표
회장(현재 입주가 대표가 바뀜)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샷시가 떨어져 차량 파손되었을때는 해당 집주인 보상해주는데 정작 관리 소홀로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왜 발뺌을 하는지요..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자차보험료를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해주었습니까? 우리가 낸돈 회장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2. 위사항 차량 보상 관계로 여러군데 수소문하다보니 아파트 관리비
부가내역서가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부가내역서라는 것은 물론이고 게시판 공고 부착
또한 한번도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우리아파트는 왜 부가내역서가
없는지 물어보니 우리아파트 법이라 하였습니다. 제차 부가내역서가 왜
없는지에 대해 서면 신청하였으며 서면으로 답을 요구하였으나 답을
못해준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부가내역서가 없다하여 장부 열람을
요하였으나 일반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전문용어들로 되어있는
그런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부를 알아볼 수 없어 공동주택관리령을 찾아보니 입주민이 요구하면
주민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여 알려줘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우리 관리
사무소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는 1998년 입주하여 2003년 12월 30일까지 거주하였으며 현재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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