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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재개발에 관한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2-13
조회 366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재건축조합에 정보공개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측에 관리규약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2.감정평가실시와 사업승인관계는 관리처분계획수립 등 조합이 필요에 의해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 시에는 갖추어야할 구비서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조합장 규약 위반 및 직권 남용을 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는 규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규약에 의한 조합원 상호간의 다툼은 사법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4.이상의 문제 이외에 일부조합원들이 현 조합장과 수일간 회의를 하였으나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 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나 조합과 조합원들간 내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개입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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