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top

  • 홈
  • 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 (구)구청장에게 바란다


열린구청장실_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보기
[답변]상식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과도한 주차단속에 대해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2-04
조회 451
반갑습니다.

호계구획정리지구는 2003.11.23.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2003.12. 8∼12. 21까지 단속시행 홍보를 위해
-북구청홈페이지에 단속안내문을 게제,
-호계구획정리내 현수막 4개소 게첨,
-단속안내문 전단지 5,000매 제작하여 주차차량은 전면유리 부착하여 홍보하고,
인근상가 등에는 직접 배부하였으며,
-구획정리내 도로변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단속은 2003.12.22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단속하고 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자동차 명촌정문 신호체계
다음글 상식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과도한 주차단속에 대해서...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담당자 : 권수은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