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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북구문화원 건물사용료 납부고지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1-27
조회 195
반갑습니다.

북구문화원 초대 사무국장으로서 노고가 많습니다.

이 사안은 정식공문으로 이의신청을 하셨기에 공문상으로 답변을 통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와 동법시행령 제10조(경비의 보조 등)에 의하여 무상임대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북구문화원의 법적승격(법인등록일2003.11.14) 이전(2003.8.11~11.14)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승격이후의 무상임대허가사항에 대하여는 2003.11.15일자로 무상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루지 못하였기에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무상사용신청(소급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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