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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토양오염 시키는 고철장이 매곡에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1-09
조회 548
먼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매곡동 일원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고물상의 허가관련 답변입니다.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폐지, 고철, 폐용기류)을
재활용할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동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에는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의 범위로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민간수집상의 경우 재활용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관련 제반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상의 수집·운반·보관 ·처리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오염(소음, 분진, 오·폐수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환경순찰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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