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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새마을 아파트 일반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조사 의뢰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4-01-07
조회 509
반갑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관리주체가 징수 적립하는 것으로 관리주체에게 특별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의 회계처리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한 공인회계 또는 자체감사를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을 둘러 사고 입주자들 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공금을 유용하였다면 그 사용목적 사용절차 등을 조사하여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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