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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아파트 일반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조사 의뢰
작성자 백옥란 작성일 2003-12-30
조회 1621
특별수선충당금 1개월 예치금은 1,947,600이고, 1년 예치금은 23.317.200인데 외환은행 거래통장 내역서에는 1개월 단위 예치금액이 1,600,000만원 밖에 않되는데 나머지 금액 347,600원은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주민의 동의 없이 재건축 조합에 사용되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주민의 동이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주택관리령에 명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재건축 사업에 유용하였습니다.
그런 부적정한 일들에 대해 조사하여 주십시요
빠른시일내에 부탁드리며 조사 없을시에는 건설교통부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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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