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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재건축 일반관리비와 특별수선충당금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3-12-29
조회 566
반갑습니다.

법령과 규약은 단순 비교가 불가하며 규약이 법령을 어길 수 없으므로 규약이 상위법과 서로 상반된다면 하위법령 적용은 불가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제6항에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이 결정되어 특별수선충당금의 장기적으로 당해 공동주택을 수선할 계획이 없다면 특별수선충당금 집행은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하는 입주자가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3. 11. 30일자로 폐지된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서는 재건축조합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으며 주택사업 등록된 주택사업자와 공동시행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이자 시공사인 새마을 아파트의 경우 금전차입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할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끝으로 사업계획 승인조건은 이해당사자외는 비공개사항이므로 조합사무실(현재관리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시거나 우리구청 허가과(T.219-7485)에 행정정보공개신청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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