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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관리비와 특별수선충당금
작성자 황영옥 작성일 2003-12-24
조회 1677
1) 주택관리령과 재건축조합 규약중 상위법과 하위법을 구분하여 주십시오

2) 주택건설법이 상위법이고 재건축 규약이 하위법이라면 이 하위법이 상위법위에 존재하여 사용 또는 적용될 수 있는지?

3) 새마을 아파트 재건축 조합 규약 중에 \" 제29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자금은 다음에 의하여 조달한다.\"
(조합원이 납부하는 부과금 또는 부담금 (단, 사업승인시까지의 추진경비에 대해서 대의원 회의의 결의를 거처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일반관리비와 특별수선충당금을 이 규약처럼 쓸수 있습니까?

4) 위 3항문제을 누구한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까?

5) 문항에 입각하여 일반관리비와 특별수선충당금 쓸수없다면 이미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시공사 선정이후 사업계획 승인없이 시공사에서 4억이라는 돈을 받아 쓸수 있습니까?
(시공사 선정: 2002.03.01 , 사업계획승인 2003.05.01)
쓸수 없다면 위사항을 어떻게 됩니까?

7) 사업계획 승인이후 시공사의 제시안에 대한 조합원의 승인을 묻는 조합 총회가(찬반투표) 무산되었는데도 시공사에서 계속 돈을 받아 쓸수 있는지?
(사업승인: 2003.05.01 총회 개최 및 총회무산: 2003.07.19)
쓸수 없다면 위사항을 어떻게 됩니까?

8) 사업계획 승인조건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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