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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아파트의 문의 사항
작성자 김홍남 작성일 2003-12-18
조회 1659
본인은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하여 새마을 아파트 쓰레기 배출구(옥상부분) 덮개가 없어 합판으로 대체되어 합판위에 大블럭 2장 큰돌 1개 위에 올려 놓았는데 올려 놓은 돌이 태풍으로 떨어져 주차되어 있는 차지붕, 뒷유리,뒷트렁크에 떨어져 차가 많이 파손되었음. 그로 인하여 관리실에 통보하고 경비 일지에도 기입된것을 확인하고 관리소장이 회의를 하여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서 관리비 미납하였습니다.(찾아갔을때 해결될때까지 미납하겠다고 말하고옴)
그리하여 중간중간에 관리비 미납 독촉을 받아서 차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여러차례 통보하였으나 차후에 확인결과 관리 소장과 직원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주위 알아보니 타 공동주택(아파트)에는 부가 내역서라는 관리비 통지서에 첨부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관리실에 내역서를 달라하니 새마을 아파트에는 없다 하여 인터넷을 보니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항목에 입주민은 관리비의 부가내역서를 볼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12월 30일 이사를 가야 하니 그 기간안에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11-886-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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