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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연말 되니니깐 통장도 돈을 걷네..나참..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3-12-18
조회 438
반갑습니다.

먼저 상황을 확인하느라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박정환님께서 제기한 농소1동 4통장의 통운영 경비 모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 경비 모금배경
시장2리 마을회관은 85년도에 건립되어 마을에서 1층은 경로당으로 2층은 회관으로 사용해오면서 건물이 노후 되어 보수 및 도색이 요구되어 구청에 도색건의를 하였으나 마을명의로 된 회관은 마을에서 유지보수를 하여야 된다고 불가통보를 받고 지난해 1월 마을 정기 총회시 마을회관 도색과 회관 운영비 충당을 위하여 마을기금 모금을 의결하여 2003. 12. 10 경 가구주 및 점포에 1만원의 마을기금 모금 협조 안내문을 시장2리 주민들에게 배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모금실적
2003. 12. 18일 현재까지는 주민들로부터 마을기금을 모금한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 조치사항
통장 명의로 마을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제12조 \"통장이 통반 경비 충당을 위하여 반원들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도록 돼있어 해당 통장에게 모금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시장2리 경로당에 대하여 구청에서 운영비 및 난방비를 연간 1,228천원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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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