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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명촌 초등학교 앞도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3-12-16
조회 591
반갑습니다. 정현아님!

진장.명촌구획정리사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불편을 겪고 있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우리구에서도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 노점상 문제는 12월 16일부터 진장.명촌구획정리지구내 노점상에 대하여 진장.명촌구획정리조합, 평창건설, 아파트관리사무소, 중부경찰서와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단속할 때는 없어졌다가 단속이 없으면 생기는 악순환의 문제점과 단속인원이 항상 상주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하므로 입주민들 스스로 노점상을 이용하지 않는 것도 좋은 협조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불법주.정차문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후 시설물 설치 등 제반사항을 시행한 후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내 주차장 설치문제는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시설면적 134㎡(40평)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축허가.준공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가를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향후 건물주가 확보된 주차장마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장.명촌 구획정리내 도시계획주차장 결정지는 8개소 8,648㎡면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촌초등학교 부근은 학교뒷편에 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공사중이며, 이 부지는 조합의 소유로 분양후 주차장 설치(개인, 공용)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북구문화예술회관 놀이방 운영은 09:00~17:00까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한분의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에 평균 15명에서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간공연이 1주일에 평균 3~5일 정도 공연이 있고 공연종료시간이 21:30에서 22:00사이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연시 놀이방을 운영하려면 야간에 놀이방을 운영할 다른 1명의 교사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상 운영이 어려워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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