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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그린카운티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3-12-03
조회 689
북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린카운티 사업부지 비소문제는 지난해 11월 언론보도로 비소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토양오염도를 분석하여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바가 있으며, 그린카운티 및 이 일대 사업진행중에 있는 공동주택사업부지에서는 비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광산 광미(광물찌꺼기)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어 학교부지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 1월 이후 입주시의 학생 수용방안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업무소관이나 이일대의 학생은 학군조정 기존 교사 증축 등을 통한 과밀학급 편성이 불가피 할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 토양복원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관로 매설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나 현재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의견으로 신상안교에서 사업부지까지 약 2.4㎞가 착공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착공이 좀더 늦어지더라도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통하여 도시가스관로 설치는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아파트 준공 때까지 도로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도로착공 시까지 집단공급설비 설치로 가스공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린카운티 4차를 둘러싸고 있는 폭 15m 도시계획도로는 공동주택 진출입에는 지장이 없어 현재까지는 그린카운티 공동주택사업시행자 또는 도로관리권자(울산광역시북구)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인근 산에 가려 일조권 침해를 받는 부분은 주택건설기준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4단지 뒤쪽산은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있어 공원관리권자(울산광역시)의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허가과 ☎219 - 7480번으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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