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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시장 부근(골목) 무리한 과태료 부과 여론
작성자 홍영보 작성일 2003-11-21
조회 1793
저는 농소동 주민으로 카니발 5958 차주로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억울함을 다음과 같이 호소 합니다.
03. 11.21 14:30분경 농소1동(호계리) 시장부근에는 유료주차장이 없어 인근 골목(차량과 사람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마을골목)에 시장을 보려고 주차를 했는데
불법주차라고하여 딱지(통고처분)를 붙인 사례가 있습니다.

- 최근 과태료 부과 공무원이 북구청 내 시장(5일장)개장을 기회로 무리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 호계지역에는 편도 1차선으로 부근 도로에는 유료주차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시장을 보기위하여 북구주민들이 호계시장을 이용하고 있고 주차를 위하여
호계역 또는 농소중학교 하천을 따라 임시주차 후 시장을 보는 일이 많습니다.
- 단속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좋다고는 생각되나 중학교 앞쪽 차량과
사람 통행이 드문 곳 까지 단속하는것은 인근주민을 무시한 무리한 단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열릴 때는 단속을 자재해 주시는게 북구청
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인근주민을위한 행정업무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 부디 실적위주 단속을 자재하시고 주민을 위하여, 북구민을 위한 , 나라를 위해
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와 관련하여 답편자료 부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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