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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그린카운티문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3-11-19
조회 964
반갑습니다.

우리구 관내 달천동 산20번지 일원에 소재한 달천광산은 1906년 4월부터 2002년 9월까지 96년간에 걸쳐 철광석과 사문석을 채취하여 온 유비철석(비소를 함유한 철광석) 광산으로,

2003년 1월경 달천광산 토양오염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어 울산광역시에서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2003년 2월~3월과 2003년 4월~6월 2차에 걸쳐 광산지역 내 18개 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토지소유주인 성우종합건설(주)와 비엔지스틸(주)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2003년 4월 2일자로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정밀조사기간 :\''03. 4 ~ \''04. 3, 복원기간:\''04. 4 ~ \''05. 3)을 하였으며,

2003년 11월 현재 성우종합건설(주)에서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인 동의공업대학 환경과학연구소 및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하여 토양정밀조사에 착수 지질조사와 복원설계를 위한 토목측량을 완료하고, 토양 및 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이 진행 중에 있는 등 정밀조사가 약 65%정도 진척된 상태이며,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복원방법을 선정하여 오염토양을 복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울산광역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토양정밀조사 및 복원이 빠른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지 점검 및 토지소유자와 조사기관을 독려할 것이며,

토양정밀조사결과에 따라 복원방법 선정시 오염토양을 깨끗이 복구함은 물론 복원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복원으로 맑고 쾌적한 생활 및 자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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