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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정자동 일반가옥내 가스저장창고 결사반대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3-10-27
조회 758
반갑습니다.
귀하의 \"정자동 일반가옥내 가스저장창고 설치반대\"에 대하여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자동 78번지상의 가스판매소는 2003. 5. 29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결과
적합 판정, 2003. 8. 14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신고, 2003. 8. 21일
가스판매사업 허가된 곳입니다.

상기 소재지에 있는 시설물은 귀하가 알고 있는 가스저장탱크 시설이 아니라
LP가스판매소의 용기보관실로서 사용자에게 가스를 배달하기 위해 임시보관하는
곳이며, 주택 등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법에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 주택 밀집
또는 건축물 내에 설치하여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정성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반 안전관리기술 검증(적합판정)을
득하고 공사 진행시 전문기관에 공사감독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후 완성검사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시에만 사업개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소재지의 판매소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며,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 지역경제과 상공팀 ☎219 - 7333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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