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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명가타운 분양가 가계약 토지공사-위탁사 책임 공방(42번참조)
작성자 문숙 작성일 2003-10-13
조회 1994
삼성명가타운 분양가 가계약 토지공사-위탁사 책임 공방

(주)한국토지신탁이 위탁사가 모집한 북구 천곡동 삼성명가타운 분양 희망자의 가계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국토지신탁은 고은산업개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울산시 북구 천곡동에 1천522가구의 삼성명가타운을 짓기로 하고 지난 1월 분양을 실시했으나 100가구 미만만 분양되는 등 실적이 크게 저조했다.
 이에따라 위탁사인 고은산업개발이 그동안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희망자를 모집, 재분양할 때 정식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백명에게 100만원씩에 가계약을 작성해줬다.
 그러나 토지신탁은 10일 고은산업개발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불법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 가계약을 체결했다며 가계약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계약을 체결한 시민들은 \"인기있는 동·호가 대부분 가계약으로 나가버리자 이달 말께 있을 공개분양의 열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 이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약자들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으로 믿고 그동안 다른 아파트 분양에는 참가조차 하지 않고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지신탁측은 \"그동안 수차례 고은산업개발에 가계약 체결을 중지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가계약자들은 사업시행자가 고은산업개발이 아닌 토지신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2003.10.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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