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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북구 천곡동 삼성명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3-10-22
조회 933
우리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 신탁의 신문 안내공고를 보고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진상을 파악한 결과 가계약자들의 처리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보되어 그 내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계약자에 대한 조치방안 ■
울산 천곡동아파트(삼성명가타운 - 코아루)사업의 시행자인 당사는 울산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일보 및 울산매일신문에 안내공고한 2003. 10. 10
이전에 가계약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기 지정한 동 호수는
인정하되 분양금액은 당초 공급승인 금액으로 분양계약조치하고 기타 중도금무이자
등 분양조건은 재공급 이후 적용되는 분양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당사에서 가계약자에게 계약조건 및 계약의사 확인을 위해 가계약시 확인된 주소지로
개별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허가과(219-748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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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