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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7번국도 연결도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1-06-21
조회 24


 최준혁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우선 우리 구 매곡동, 신천동 일원 교통난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


 니다.


 울산광역시의 의견대로 공사를 하는데, 북구청에서 도로 준공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교통규제 심의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및 교통규제 심의는 장·단기적 관점에서 도로를 개설하였을 때 인근 지역과의


 영향 및 통행 차량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검토를 거치는 것


 으로, 본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도로개설 공사 시 반영을 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사무 위임에 따라 도로의 폭이 20m 이상의 도로는 울산광역시에서 20m 미만의


 도로는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국가 또는 행정기관이 아닌 사업의


 시행은 20m 이상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구․군에서 인가 및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신천초등학교 앞


 도로와 같이 폭 25m의 도로는 인가 및 준공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개설 후의 도로


 관리청은 울산광역시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 및 준공에 대해 우리 구로서는 울산광역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광역시와 구군의 행정사무 경계 때문에 저로서도 난처할 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광역시와 구군의 행정사무 경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의하고 요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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