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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국도 연결도로
작성자 최준혁 작성일 2011-06-08
조회 629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제가 북구청 민원상담에 냉천사거리와 7번국도 연결도로상의 가속차선이 너무 짧아서 위험하니, 도로법(가속차선의 길이는 90m 이상)상 의 규칙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도로준공을 내어 달라고 민원을 올렸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을 요약해보면,


월드메르디앙 입주민 및 북구 주민의 이 구간의 도로이용 불편사항 및 안전은 상관없고, 울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에서 가속차로가 30m  정도만 되어도 괜찮다고 결정 난 사항이라, 북구청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하므로, 도로준공을 내어준다는 식의 답변을 북구청 건설과로 부터 받았습니다. 


 


질문1. 그럼 북구청에 도로준공 심사 권한은 왜 있는겁니까? 무조건 울산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면서요...


질문2.  이 구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데, 사고 발생시 이 책임은 도로준공 내어 준 북구청이나  북구청 건설과에서 져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울산시로 책임을 미루는 건가요?


질문3. 북구청에서는 임시도로 라서 임시로 개통시키고, 추후에 도시계획에 따라 보도 및 가감속차로를 다시 만든다는 말인데, 왜 민간기업에서 모두 마무리하고 가야 당연한 것을, 북구청에서 주민들의 혈세를 집행하여 민간기업의 공사 마무리를 해준다는 말인가요? 


질문4. 그리고, 2~3년후에나 도로확장 공사가 있을 것이라고 울산시 건설도로과에 민원 답변이 있던데, 이때까지 이 위험한 도로를 이용하라는 말인가요?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책임회피할 방법들만 찾는 거 같아 직접 구청장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꼭! 북구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가속차선을 확보하여, 도로준공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모든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청정님. 


 


아래는 상담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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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답변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답변일자 2011-06-08 10:49:54 접수번호 201105281027574545
작성자 박병욱 전화번호 052-219-7444 이메일 sinhodng@korea.kr
목록번호 6526과 같사오며, 민원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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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도시건설국 도시녹지과 [답변일자] : 2011-06-07 10:45:38

[작성자] : 김다연 [전화번호] : 052-219-7426 [이메일] : idealist@korea.kr

[답변내용] :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내용 중 신천초등학교 앞 도로 개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7호선(산업로)와 신천초등학교 앞 도로(대로3-39호선)의 접속방법은 울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공사 추진 중 도로 시설물의 관리와 관련된 울산중부경찰서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내용을 이행한 후

한국철도공사의 매곡임시건널목을 사용개시한다는 통지가 있어 도로를 개통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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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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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