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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산88-4번지 아스팔트 포장 철거에 관하여
작성자 박무홍 작성일 2011-04-12
조회 566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저는 북구 염포동 산88-4 번지 지주 박무홍 입니다.

현재 산88-4번지에 구청에서 2009년에 지주인 저에게 동의도 없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해 두었습니다.

아무리 선심행정도 좋지만 어떻게 땅주인의 허가도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의 땅 문제로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산88-4번지 현재 불하천 통행로/삼정빌라/성은아파트 통행로로 이용되므로 매입철차를 거쳐 달랬는데 구청에서는 그럴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사람의 통행로 만 제외 한다면 담을 쌓든지 철망을 치던지 마음데로 하라고 하더군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방관 할수가 없군요

제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것을 보니 구청에서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구청의 일이지만 타 소유의 토지에 아스팔트를 설치 할수는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아스팔트를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에게 꼭 연락을 주고 철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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