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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북구청장 검찰고발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1-03-17
조회 29
 김동렬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정자동 문화재(유포석보)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신고 건에 민원 처리상황을 재확인하였

 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무단 현상변경은 경미한 지붕개량으로 "문화재보호법" 및 "건축법"에 의한 허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보호구역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연 1회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주차장 이용 건은 현재 원상복구 후 묘목을 이식중에 있으며, 인근의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0년 11월경에 철거되었습니다.

 

 김동렬님! 행정을 하다보면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신고하시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다 들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활하시다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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