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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북구문화예술회관 대관 규칙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1-03-08
조회 37
 

 이원경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을 찾아주신 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강연회 대관이 되지 않아 불편을 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 및 창조, 주민의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문화예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국제 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등을 위주로 대관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은 기초 및 대중예술에 대해 연평균 250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연회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관을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잘 받아들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보다

 명확하고 적법하게 대관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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