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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문화예술회관 대관 규칙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이원경 작성일 2011-02-28
조회 552

안녕하세요?

북구에서 저자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의 대관 문의를 했다가

대관 규정이 납득이 가지 않아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담당자는 강연회는 문화예술공연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했고,

북구주민자치대학에서 이미 강연회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문의한 터라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냐고 이의를 제기하니 북구 자체적으로 하는  강연회는 되고  그 외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명시된 규정을 보내달라 요청해서 받아보니 예술회관 자체적으로 작성한 2011년 대관계획 문서였습니다.

누구를 탓하고자 하거나 규정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1.강연회가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2.같은 강연회일지라도 북구청에서 시행할 경우 대관이 가능하고 그 외는 불가하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국고보조로 지어진 시설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여겨집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에 보면 문화예술의 정의에 어문 및 출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16조에서 강연회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로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이와같은 근거로 강연회가 문화예술행사가 아니라서 대관이 안된다는 규정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정의하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행사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북구청에서 주최하는 강연회는 대관이 가능하고 대한민국 국민 혹은 주민이 주최할 경우는 불가하다는 것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만, 이 경우 주민과의 합의에 의하거나 혹은 주민의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되어지고 그 규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북구청에서 임의로 정해 시행하는 거라면 주차 위반 판정 같은 경우에도 북구청에 소속된 차나 공무원의 차는 괜찮고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딱지를 떼는 말도 안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대관 문의 전화 한 통화로 부당함과 혼란스러움 속에 여기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단순히 불만의 목소리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애매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리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생각으로 위에 제기한 2가지 의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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