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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다가도 북구청 생각만하면 잠이깨네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1-01-17
조회 26
 

 김귀진 상이군경회장님! 반갑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김귀진 회장님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청재산은 구청장이나 공무원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센터 내 매점이 운영되지 않아 김귀진님뿐만 아니라 센터 이용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드려 구청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매점이 정상 운영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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