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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격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작성자 박진동 작성일 2011-01-07
조회 547













북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북구청 관계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신천삼거리에서 호계철길사거리구간 구간구간 불법 주정차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격고있는게 현실입니다.(많이 개선은되었음)

특히,부산은행(무인카메라밑)에서 필그린 구간은 불법주정차로 많은 불편을

격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기설치된 무인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로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속시원하게 해결좀 해주세요

기본적인 질서도 지키는것이 아름다운 미덕이 아닐까요?

 

~참고~

울산신문    2011년 01월 06일 (목) 21:49:32

교묘한 불법주·정차 단속 \'골머리\'

번호판 가리고 감시카메라 바로 아래 대기 등 수법 지능화

남구청 "적발땐 경찰 고발 100만원 이하 벌금"

울산지역 주요 간선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는 \'얌체 주차족\'의

번호판 가리기 행태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관할 행정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남구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해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 주차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최근 들어 단속 카메라가 찍을 수 없도록 카메라 바로 밑에 주·정차하는 등

신종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단속 카메라가 360도 회전하며 불법 주·정차를 잡아내지만

카메라 바로 밑은 카메라의 렌즈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이기 때문.

이밖에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내려 번호판을 가리거나 종이상자를 번호판 앞에 쌓아 번호판을

가려 놓고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도 비일비재하다는 게 남구청 측의 설명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지 않으면 4만원의 과태료를 물지만 일부러 가린 운전자는

경찰에 고발해 도로교통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uscjp@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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