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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북구청장 윤종오님, 불법유동광고물 단속반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0-11-26
조회 55
이희찬님! 반갑습니다. 윤종오 구청장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인해 귀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광고물 담당부서에서는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주민에 대한 위해요소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상시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찰과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야간 단속을 통해 토·일요일 동안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수막 등 불법 유동성 광고물과 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 등의 광고물에 대해서도 먼저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행정기관의 법 집행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은 공무원 숫자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집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화봉제2지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에 의거, 무분별한 간판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특별히 지정한 지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희찬님의 말씀을 새겨들어 담당부서의 실무 담당자에게 업무 처리과정에서 더욱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지시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다른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없이 말씀해 주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북구 건설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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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