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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65데시벨이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0-10-15
조회 48
홍창우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먼저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천곡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서편도로의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 아직까지 만족스럽게 해결

되지 않고 있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달천아이파트 1차 아파트와 벽산블루밍아파트는 방음벽 설치는 계획부터 조금 다릅니다.

 달천아이파크 1차 아파트는 서편도로 개설 전부터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먼저 입주하여 서편 도로 사업시행자인

극동산업개발이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방음벽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신청

하였습니다.

 

 홍창우님도 잘 아시다시피

 벽산블루밍 아파트는 서편 도로와 아파트 건설사업이 동시에 시행됨으로 인해 방음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방음시설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사항"대로 공동주택 건설

지점의 소음 측정치가 65데시벨 이상이 되어야만 되는 상황이거나 벽산블루밍아파트 시행사측에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며, 단위 아파트의 방음벽을 구청 예산으로 설치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시행사에게 적극 추진토록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시행사측의 부지 소유권 문제로 아직 준공검사라 완료되지 않았으나 빨리 개통

해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우선 개통하였습니다.

 신호등은 중부경찰서에서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

 과속카메라는 지방경찰청에서 현재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상습법규 위반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현재 당장은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방경찰청에 지속적으로 설치 건의함은 물론 우리 구의 예산으로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방문해 주시길 바라며,

 

 갈수록 커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귀 가정에 행운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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