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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축소음 및 건축허가 적법성 답변에 대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0-10-04
조회 114
 

황미정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윤종오입니다.


주민의 삶을 돌보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민 단 한사람의 불편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싶지만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천곡동 725번지 상의 건축허가 건에 대한 것으로 건축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건축사 및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가는 도로 여건을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 있을 때 가능하며 천곡동 725번지의    대지는 30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 있어 건축물의 건립이 가능하며, 건축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야 함에 따라 건축 허가 조건 상에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전에 토지분할 후 지목변경(도로)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 되었으며,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대해 도로 폭이 좁다는 이유로 인해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ꡒ소음ꡓ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체육도장업, 무도장, 음악학원, 노래연습장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 교회에서 발생되는 소음인 새벽예배, 찬송가 등 사람의 육성에 의한 소리 및 동물의 울음소리 등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축행정을 집행하는 관할 구청에서 법을 저촉하여 행정을 집행할 수는 없으며, 적법한 건축허가 역시 구민을 위한 행정임을 감안하시어 구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담당


부서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담당자



한일성



전화번호



219-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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