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세금 납부사실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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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10-07-26 |
조회 | 17 | ||
이상하님 반갑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의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하수원인자부담금 납부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세금)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데 비하여 하수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하는자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지방세법에 의거 징수하는 세금과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지방세법』제38조 및『동법 시행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법정서식에 의거 발급하여야 하나 하수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하수도법』상에는 납부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납부사실 확인서에 대한 법정서식이 없어 하수원인자부담금 납부사실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수원인자부담금 납부사실 확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에 의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청 보관용 납부영수증 사본을 발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건설과 치수담당(이상식☎219-744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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