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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 안전문제(살인미수사건)
작성자 백준호 작성일 2010-07-26
조회 591
1. 7월 25일 오전 9시 30분경 아들(중학교 1학년)과 친구 2명이 함께 오토밸리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수영장을 방문하여 당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던중 유치원생으로 추측되는 아이들이 다이빙을 하여

    아들에게 신체적 충격을 가해  아들이 물속에서 나와 욕을 하여 가까이에 있던 유치원생 아버지(30대후반)가

    그 욕을 듣고 아들의 목을 잡고 신체적 물리적 가해 및 물속에 머리를 처 박는 일을 발생하여 수영장에

    있는 주변사람들이  말리는 일이 벌어짐.

2. 11시경 아들이 집으로 전화하여 나와 집사람이 연락받고 수영장에 도착하여 현황파악을 하여 그 사람을 찿고자

     하였으나 그 사람은 벌써 사라지고 없었음.

3. 당시 근무중이던 시설재난관리과 박완호씨와 로비에서 언쟁을 벌림.

4. 중부경찰서 화봉파출소 사건.사고 접수함.

 

위 사고 경위에 대한 복지센터 수영장의 관리에 대한 안전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 문제점

을 노출하고자 함.

가. 수영장내에서는 다이빙이 금지되어져 있는데 당시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았음

     -. 만약 안전요원이 다이빙하는 아이들을 제지만 하였어도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임.

나.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사태가 벌어져 경찰 신고 요청을 하였으나 본 사항은 복지센터와 무관한 일

      이라고 하여 담당직원과 말싸움끝에 해당 직원이 경찰에 연락함.

     -. 만약 살인행위가 벌어졌다면 그와 같이 대처를 하겠는가?  사설 수영장도 아닌 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안전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다. 담당직원도 안전요원이 몇명이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메뉴얼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추측됨.

 결론

방학중 많은 학생들이 수영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 일 수록 안전요원이 필히

상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아들이 욕을 했던사실에 대해 훈육을 실시하였지만 

정신적 및 신체적피해를 입은 장소가 어떻게 구청에서 운영하는수영장에서 벌어졌단 말인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듯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일이 안벌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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