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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자해변 소음 규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0-07-14
조회 20
 

정성문님 반갑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의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우리 구 정자해변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름철에는 정자해변을 비롯한 전국 해안과 해수욕장에서 폭죽 사용 행위가 빈번하여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소음 발생 등의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폭죽 사용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간에 음주상태로 행하고 있어 사법권이 없는 행정공무원의 현장 지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폭죽 사용 규제에 관한 단속 권한이 있는 중부경찰서(☎281-7000)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농수산과 해양수산담당(최해관☎219-767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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