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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블루밍 최고의 문제점을 구청장님에게 부탁과해결조사꼭부탁드려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0-04-28
조회 36
 

홍창우님 반갑습니다.


“글로벌 울산 북구”의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구 벽산블루밍아파트 방음벽의 설치에 대해서는『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서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 이상일 경우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시 제출된 소음측정 결과치가 상기 수치를 하회(55dB)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관녹지의 기능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로등 불빛차단 및 범죄예방 목적으로 수목을 추가 식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메라, 방충망 설치 등 공급자와의 추가적인 협의사항은 관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사업계획승인조건과는 별도의 내용으로 이해 당사자간에 협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글로벌 울산 북구”의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우리 구 건축주택과 주택담당(조수현☎052-219-7485), 도시녹지과 도시계획담당(최혁재☎052-219-742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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