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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과태료 부과 중지 요청입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0-04-01
조회 27
 

주우돈님 반갑습니다.


“글로벌 울산 북구”의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귀하께서 주차한 장소는 불법주정차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이 황색 실선으로 도색되어 있운전자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서 단속 전에 차량이동 계도 방송(최소 3분이상)을 수차례 실시한 후 차량 이동이 없을 경우 이동식CCTV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CCTV 단속장비에 적발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식을 요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사전통지서(불법 주정차 차량사진 첨부)를 발송하여 소유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단속의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안내문을 차량에 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무상 많은 차량을 단속하다 보면 동일차량이 반복해서 단속되는지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이미 발부된 과태료부과 통지서는 취소가 불가하며,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교통행정과)로 보내주시면 관할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취소 또는 감경 받으실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글로벌 울산 북구”의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우리 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진상록☎052-219-746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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