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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북구 모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문제점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0-03-11
조회 28
 

 박중현님 반갑습니다.


“글로벌 울산 북구”의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중현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은 천곡동 528번지 상 벽산블루밍 아파트의 입주자 사전점검 의무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위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은 2007. 8. 17일이며, 입주자사전방문과 관련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77호, 2005.11.17일부개정〕부칙 제2항에는 제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규칙 시행(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시행한다고 명기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글로벌 울산 북구”의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우리 구 건축주택과 주택담당(조수현, ☎ 219-748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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