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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차정기검사 기일 고지 미이행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10-03-11
조회 23
 

 정재진님 반갑습니다.


“글로벌 울산 북구”의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먼저, 직원과의 통화과정에서 불쾌함을 느끼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검사명령서 발송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도래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우선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기간 만료 31일전 검사안내서를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31일이 지난날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는 매달 5일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전산시스템에서 일괄 접수 한 후 검사일자 등을 기재한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월 평균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100여건 정도 됨)





한편 전달이 되지 않아 반송된 검사명령서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동차 번호, 소유자 성명, 검사일자 등을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 주소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관리하게 되어있고 정재진님의 자동차는 공동명의자인 김분악님께서 대표자로 되어 있어서 정재님께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 상 주소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며, 김분악님께서 사망하시고 상속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자동차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및 제43조의2 1항(「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1항에 따른 운행자 배출가스 정밀검사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정밀검사(이하“정밀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한다.)에 의거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검사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글로벌 울산 북구”의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문의사항은 우리 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담당(박경천,☎ 219-746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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