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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 기일 고지 미이행건
작성자 정재진 작성일 2010-03-03
조회 290
구정업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년 달천으로 이주해온 주민인데 자동차정기검사 기일을 넘겨 과태료(35만)를 납부 했습니다.

본인 실수도 있지만 행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료되어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주본인 기일 미인지

 -.검사기일 고지서를 통보받지 못함(확인해 보니 전산상의 주소가 현주소로 변경 안됨)

  =>이사시 동사무소 자동차도 변경등록하여 세금고지서 등은 현주소로 들어오고 있음.

  

차주 본인이 잘 챙겨야 하겠지만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 행정지원을 제대로 받지못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북구청 담당본인은  책임도 없고 알바 아니다 라는 식의 말을 들으니 세금이 아까운 맘도 듭니다.

 

개선이 필요 하기에 담당 문책등 향후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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