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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응대태도
작성자 김경옥 작성일 2010-02-18
조회 404

강석구 구청장님께


 


저는 조금 전 설 연휴를 전후하여 북구 국민체육센터 휴관과 관련하여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북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강습을 받고 있는 주민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시설수리를 이유로 공휴일 외 3일을 추가로 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위해 휴관한 3일 간의 강습에 대해서는 토·일요일 3회에 걸쳐 보충강습을 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수영 회원에게는 강습회원이 보충을 받는 3일 동안의 수영장 이용을 보장하고, 휴관한 3일에 대해 가족까지 이용가능한 수영장 입장권을 보상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수영장 강습회원은 매주 화~금요일까지(4일간) 강습을 받고 토·일요일은 자유수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강습회원에게 토·일요일 3일 간 보충강습을 한다면 자유수영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수영 회원과 같은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습회원은 월 5만원, 자유수영회원 월 4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체육센터나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인터넷 수강신청 시 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프로그램을 미처 체크하지 못해 할인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이를 거꾸로 보면 국민체육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당연히 국민체육센터에서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모든 회원에게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 국민체육센터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담당자 이재민씨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휴관 기간 보상의 차별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재민씨 역시 제 요구가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체육센터의 사정상 이미 공지된 바 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같은 전화를 하신 분들 중에는 그 사정을 이해하신 분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시 제 요구가 정당하다면, 자유수영회원과 같이 가족까지 이용가능한 3일치의 수영장 입장권을 강습회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요구를 반복하는 저에게 이재민 담당자께서도 짜증이 났나 봅니다.


제게 대뜸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그러면 6,000원을 환불해 줄 테니 내일 사무실로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응대하였습니다.


 


강석구 구청장님


 


그 순간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마치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쓴 거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언성이 높아진 것은 이 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이재민 담당자께 제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에 6,000원을 환불해 주겠다는 거면, 수영강습회원 모두에게 6,000원을 환불해주겠다는 공지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정당한 절차이고 제가 거지 적선 받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재민씨의 언성이 더 높아지면서, 그런 건 국민체육센터가 알아서 할 일인데 웬 상관이냐고 되묻더군요.. 그러면서 재차 6,000원 환불해 줄테니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군요..


이제 우리 두 사람 다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재민씨가 제게 거지 적선하는 거냐고 굉장히 불친절한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였고, 이재민씨는 제가 언성을 높였기 때문에 자신도 언성을 높이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불성실하게 ‘실수를 했다면 사과한다’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저는 직장인으로 이재민씨에게 6,000원을 적선받아야 할 만큼 불쌍한 처지는 아닙니다.


 


강석구 구청장님


 


저는 오늘 일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북구 국민체육센터 휴관기간 보상과 관련해 강습회원에게 자유수영회원과 똑같이 가족까지 이용가능한 3일치의 입장권을 지급하던지 아니면 침해당한 3일치의 자유수영에 대해 현금보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는 제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수영강습회원에게 공지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재민 담당자처럼 국민체육센터의 사정이 그렇다는 답변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는지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민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행정서비스의 대민접점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이재민 담당자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모욕적으로 6,000원을 환불해 주겠다는 응대가 아니라,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던지 아니면 제가 달리 요청해야 할 곳을 안내하는 응대태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이라도 안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민 담당자는 제게 ‘실수를 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사에서 저는 조금도 사과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재민 담당자는 제게 실수를 한 정도가 아니라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제게 아주 정중히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구청장님


 


다른 중요한 일들로 바쁘신 와중이겠지만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분명히 귀 기울이실거라 믿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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