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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에 대한 질문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9-12-24
조회 44
 

안승찬님 반갑습니다.


“글로벌 울산 북구”의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에 관하여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가


맞습니다. 조례 제정은 법에 모든 것을 다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의 범위 내에서 자치


단체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열거


하는 것은 중복되고, 조례가 법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조례에 관하여는, 우리 북구는 1997년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신설되다보니 다른


구에 비하여 각종 문화시설이 부족하였고, 특히 도서관은 우리구에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구와는 달리


생활권역별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게 도서관을 권역별로 건립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2004년 기적의도서관을 시작으로 농소3동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중앙도서관에 이어 명촌


문화센터내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염포양정도서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향후, 강동지역에 도서관이 설립되고 각 권역별 도서관이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사립 작은


도서관 육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권역별도서관의 정착이 우선이랄


수 있으며, 기존 도서관별 도서구입비와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도서관법」에서는 누구나 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만도


아닙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 안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이라든지 운영인력과 운영위원회 등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동료의원(비 한나라당 소속)의 지적이 있었고, 자율적 운영이 기본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나친 규제(제한)로 인하여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을 위한 기준과 이행사항,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 시 제제 등


지원과 관련한 사항 등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기타 운영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 조례는 지원에 관한 부분보다 운영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염포양정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향후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가 부결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기존의


도서관 운영이 정착되고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은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지는


시기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겠으며 현재로서는 권역별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사업 활성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글로벌 울산 북구”의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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