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top

  • 홈
  • 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보기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에 대한 질문
작성자 안승찬 작성일 2009-12-09
조회 387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구주민회 회장이며 울산부구작은도서관협의회 대표 안승찬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북구의회에서 부결된 작은도서관지원조례에 대하여 북구청에서 낸 보도자료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가 무엇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북구청의 이야기를 들어면서 조례가 무엇인지? 왜 만들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만들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나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도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폭력으로 부터 북구의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북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 발의된 조례안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설비에 대한 조건 부분으로 도서관법에 근거한 시설기준에 추가해 매년 10% 이상의 신규자료를 구비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 시설기준만 적합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건들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운영인력,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 불필요한 조문 등을 담고 있어 이는 자율적 운영이 기본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10% 이상의 신규자료를 구비하는 것은 도서관법에 공립공공도서관 (별표1)에 규정되어 있고 사립작은도서관도 작지만 신간도서를 매월 10%정도는 구비해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서관의 기능과 역활을 다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울산북구의 작은도서관에서도 매월 10%정도의 자료를 새롭게 구비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모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계층을 고려한 장서는 모든 가족이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역활을 하고자 하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이며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조건입니다. 중산동 어린이를 위한 기적의 도서관에도 성인을 위한 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운영인력에 관련해서도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봉사자들의 모임을 운영위원회로 만들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지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솔직하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다는 북구청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저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 대응해 갈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구청과 함께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 가고자하는 순수한 생각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한나라당 소속의)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너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끝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토론할 생각이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바쁘지만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응을 하기전에 주민들의 생각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구청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협의회 대표 안승찬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중산동에 도로공사 마무리 해 주세요
다음글 [Re] 청원을 철회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